2013년 마지막 달

이명덕 박사의 재정계획 2013. 12. 10. 04:38 posted by Mike Lee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마음이 바빠집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이민 생활에 용기를 준 친구에게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해 봅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도 재삼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이 가기 전 개인재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야 할 몇 가지를 순서 없이 함께 알아봅니다.

 

*401(k)을 최대치로 증가

50살 전까지는 투자 한도액인 $17,500까지 은퇴 플랜에 넣을 수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사람은 추가 금액 $5,500을 더하여 $23,0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세금혜택을 바로 받습니다. 연봉이 $100,000이라고 가정하면 세금 보고할 때 $23,000을 제하고 $77,000에 대해서만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529 플랜

아이들 학자금 준비는 529를 추천합니다. 학자금 529 투자로 불어난 수익금을 학비, 기숙사비, 책값, 등 교육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일체 세금이 없습니다. 학자금 529는 미국 어느 대학을 가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이 사정상 대학을 가지 못해도 동생 앞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학자금 529를 이용하면 주 정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시간에서 학자금 529에 투자하면 $10,000까지 주 수입세 4.35%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투자와 동시에 수익률이 4.35%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나이가 70.5세가 되면 IRA, 401(k), 403(b), TSP 등 여러 은퇴자금에서 정해진 최소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는 금액이 $10,000인데 그만큼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가 되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합니다.

 

RMD로 나온 돈을 교회나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하면 $100,000까지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2013년 총수입이 $80,000 그리고 RMD로 나오는 돈이 $50,000이라고 가정할 때 $50,000을 다니고 있는 교회나 공부했던 모교(대학교)에 직접 기부하면 세금보고는 $80,000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조정된 수입을 감소(adjusted gross income, AGI)

조정된 수입이 $250,000이 넘으며 3.8%의 세금이 부가적으로 적용됩니다. 투자 수익이란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net capital gains, dividends, interest, rents and royalties,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세금을 받지 않으려면 투자에서 나오는 수입을 적게 해야 합니다. 한 예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는 주식을 자주 사고팝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은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 각자가 나누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사고파는 횟수가 적으므로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다른 예는 직장인은 401(k), 자영업인은 SEP 플랜, 등에 투자합니다. 수입이 매우 많은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은퇴 투자(defined-benefit retirement plan, DB)로 수입의 $200,000까지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과 손실

투자 수익과 손실은 서로 상쇄가 됩니다. 만일 투자 손실이 더 크다면 매년 $3,000씩 수입 금액(ordinary income)에서 뺀 나머지를 수입으로 보고합니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

올해는 과거와 비교해서 AMT가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입이 높은 사람은 여러 곳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

결혼한 사람의 수입이 $72,500 이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0%입니다. 투자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없이 팔아서 수익금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4,000 선물

올해는 $5.25 million 그리고 2014년에는 $5.34 million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19개 주는 연방정부에서 면제하는 상속한도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매년 $14,000씩 개인 누구에게나 증여세(gift tax)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부부가 한 자식한테 $28,000을 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간단한 재정계획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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