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대부분은 회사 직원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401(k)와 비영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403(b), 등이다. 은퇴플랜은 세금을 절약하며 적은 돈으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플랜이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401(k) 플랜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401k lawsuits are rising: Why so many workers sue their employers over savings plan, Russ Wilers, USA Today, Aug. 27, 2019) 이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은퇴플랜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직원들이 소송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며 일반인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지난 10년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직장인이 본인이 몸담은 회사를 소송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퇴플랜의 투자종목에 부과하는 비용(Expenses)이 많고, 수익률도 좋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플랜은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자동차 회사라면 자동차 파는 것이 주 업무이지 직원 은퇴플랜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가 은퇴플랜을 마련하고 운용할 때 별도의 경비만 발생하지 않으면 회사로선 일단 만족이다. 여기에 일반회사는 투자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기에 제대로 된 은퇴플랜을 형성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
회사가 은퇴플랜을 운용할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금융회사는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므로 금융회사가 은퇴플랜을 형성할 때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플랜을 구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투자경비는 많아지고 투자종목이 제한되는 것이다.
일반인은 이런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에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USA Today 신문은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일반 회사를 언급했지만,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금융회사도 같은 이유로 직원들이 회사를 소송한다.
Ameriprise는 일반인의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10,000명이나 된다. 회사 직원인 재정설계사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직원에게 제공한 401(k) 투자종목 비용이 너무 많고 수익률은 높지 않다는 이유이다.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소송에 2,75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Ameriprise to pay $27.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iduciary breach suit, InvestmentNews, Mar. 26, 2015).
일반 투자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비용이 많은 투자종목으로 구성했다. 자기 회사의 직원한테도 비용이 많은 종목으로 구성했다면 일반 투자자의 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이 싫어서 소송한 투자종목에 고객의 돈은 이런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봉급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한 금융회사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MassMutual 금융회사는 401(k) 비용이 많이 든 이유로 직원들이 회사를 소송했다. 회사는 $31 million으로 합의했다(MassMutual settles 401(k) suit with its employees for $31 million, Investmentnews, June 17, 2016). 유사한 문제로 소송당한 금융회사는 Transamerica, Fidelity, Newberger Berman, Morgan Stanley, 등이다.
나의 소중한 은퇴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재정설계사가 진정으로 나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9/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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