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에서 융자(Loan)

영민 엄마의 재정계획 2019. 9. 19. 00:58 posted by Mike Lee

직장의 은퇴플랜(401k, 403b, TSP, )에서 돈을 융자받아 집 사는데, 아이들 학자금, 집 수선하는데, 등으로 이용한다. 직장인이 생각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자신에게 갚아 나가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이 은퇴자금에서 융자받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알아본다.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융자받는 것보다 모든 과정이 간편하고 간단하다. 나의 은퇴자금에서 돈을 융자받기에 신용 확인 등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융자받는 이자율은 은퇴플랜을 운영하는 회사가 결정한다. 이자율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부과하는 이자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나의 투자 돈에서 빌리기 때문이다. 

*융자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융자는 갚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돈을 갚을 때는 매달 받는 봉급에서 나가므로 벌금(Late Payment)을 적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은퇴자금에서 융자받는 거에 대한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점을 열거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융자금에 대해서 60일이나 90일 이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 직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해고(Layoff)를 당하면 여러모로 돈이 필요하다. 이때 융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융자금을 정해진 기간에 갚지 못하면 은퇴자금에서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해 수입이 된다. 수입에 대한 세금 그리고 나이가 59.5살 미만이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다. 

*융자받으면 이자를 나의 은퇴자금에 다시 넣기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계산한다. 그러나 이자 돈은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갚는다. 그리고 은퇴자금은 은퇴 후 생활비로 꺼내서 사용한다. 은퇴자금에서 나오는 돈은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은퇴자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투자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물론 돈이 불어나는 복리(Compound Interest)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시장이 오픈(Open)된 날은 1,259일이었다. 내 돈이 주식시장에 계속 있었다면 주식시장 수익률이 연평균 13%였다. 같은 기간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이 상승했던 31일 동안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0%로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다. 

소중한 노후자금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융자받는다. 특히 우리 한인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희생(?)한다. 부부의 노후대책은 뒷전이고 아이들의 학자금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의 공부는 융자를 받아서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은퇴 생활은 돈을 빌려서 생활할 수 없다. 

은퇴플랜에 있는 돈은 은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비상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입 없이 몇 개월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을 먼저 준비하고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관한 관심으로 은퇴 생활이 30년이란 긴 세월이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여성들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훨씬 더 길다. 사회보장연금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은퇴자는 이 돈으로 은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긴 세월의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퇴자금에서 융자받는 것을 재삼 숙고해야 한다.   9/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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