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회사의 401(k) 악몽

중앙일보 연재 2013. 1. 4. 21:22 posted by Mike Lee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글을 따로 모웁니다. 저의 사이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먼저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글과 중복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메리플라이즈(Ameriprise)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영화배우인 톰미 리(Tommy Lee)가 하얀 펜스에 기대어 굵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회사는 손님의 이익을 먼저 앞세움을 신념으로 삼는 회사'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이것은 회사 광고선전입니다.

 

손님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회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과 손님에게 어떠한 일을 했기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직원들의 요구는 $100 million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의 401(k) 은퇴자금을 경비가 많고, 수익 역시 다른 펀드와 비교할 때, 저조한 펀드에 투자하게끔 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인 Ameriprise나 새롭게 창업한 작은 회사나 직원들의 은퇴계획인 401(k)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직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책임(fiduciary duty)입니다. 노동국(Labor Department)은 직원들이 은퇴플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투자종목, 저렴한 경비, 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의 대기업, 투자자를 위한다는 최대의 금융회사인 Ameriprise 401(k)가 이러하다면, 작은 회사들의 은퇴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주의 최대 관심은 회사 운영과 발전입니다. 직원들의 은퇴계획은 그다음 일입니다. 사실 기업주 자신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재정설계사나 은퇴계획을 형성하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은퇴계획을 위임받은 회사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은퇴계획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퇴계획을 위임받은 회사는 먼저 401(k)을 위한 투자종목을 설정합니다. 투자종목이란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입니다. 선정된 뮤추얼 펀드에 직원들이 투자하면 자동으로 수수료와 펀드의 경비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비는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기야 경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실패는 좋은 투자 종목에 투자하지 못해서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실패의 커다란 이유 하나는 투자자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부과되는 경비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부과되는 경비 얼마인지를 모르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의 경비는 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백만 달러($1,000,000) 투자하여 10.0% 수익률이 있다고 가정을 봅시다. 경비가 1.0%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 후에는 560 달러가 되고 2.0%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같은 20 후에 460 달러로 적어집니다. 단지 1.0% 수수료의 차이가 무려 $943,454 됩니다. 20 거의 백만 달러($1,000,000) 차이가 나는데 누구가 1.0% 수수료를 "껌값(아주 적은 )"이라고 가볍게 말을 있겠습니까?

 

이러한 401(k) 경비에 대해서 20127 1일부터 자세하게 명시하여 830일까지 은퇴플랜 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투자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은퇴플랜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투자 종목이 타 회사와 비교할 때 선택의 폭도 적고 경비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회사(HR)401(k)플랜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플랜은 기업주에게 전혀 부담 없이 직원들을 위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인덱스펀드나 ETF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투자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에게 친숙한 Apple 회사의 은퇴플랜은 전부 ETF로 결정했습니다.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남에게 ‘한 푼이라도 적게 주는 것이 그만큼 남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번 기회에 투자하며 경비(cost)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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