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금 준비

영민 엄마의 재정계획 2012. 10. 1. 20:45 posted by Mike Lee

 

어뉴어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보장(guarantee)한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상품의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해도 무엇인가를 보장한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 있는 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 11 6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하기 전 세금변화에 대해서 의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선거 후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단지 16일입니다. 12 14일부터 국회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세금제도가 통과하지 않으면 2013년부터 자동으로 세금제도가 변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봅시다. 사실을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결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해서 일 년이 지난 후 팔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 15% 세금을 냅니다. (수입세금이 25% 이상인 경우). 수입세금이 10% 혹은 1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익세가 0%입니다. 이러한 세율이 올해 말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년부터 각각 20% 10%로 올라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 수입이 $200,000 이상 그리고 결혼한 사람의 수입이 $250,000 이상이면 새로운 세금이 3.8% 더 부과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계획하면 그 비용을 충당할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과는 투자 수익에서 23.8%2013년부터 새롭게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이 발생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해가 되기 전, 파는 것이 유익한지? 등의 질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영철이가 ABC 주식을 지난 2월에 구매한 후 주식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재정상 유리합니다. 올해에 판다는 것은 주식보유기간이 일 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장기투자세율(long-term capital-gains)이 적용되지 않고 보통 수입(ordinary-income)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총수입이 $55,000이라고 하면 세금비율은 15%가 되며 투자수익세금은 0%가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살 예정이라면 다운페이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올해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John Mary (25% tax bracket)은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을 올해 팔아서 투자수익세금으로 15%를 내고 같은 주식을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하는가? 입니다. 현금이 필요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팔기로 한다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수익세금 비율이 올해는 작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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