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글을 따로 모웁니다. 저의 사이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먼저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글과 중복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0년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인 George Steinbrenner가 올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상속이 됩니다. 그야말로 운수가 좋은 사람은 죽을 때 까지도 운이 따르나 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도 제대로만 재정계획을 형성한다면 상속세의 부과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막연히 재산상속을 위해 Will, Trust, Limited Partnership, 등을 형성하고 남은 식구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되어 있다고 말을 하며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남은 식구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상속되며 상속세(estate tax)와 개인소득세(income tax) 등은 어떠한 식으로 부과되며 또한 물려받은 유산의 투자방법(investment strategy)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와 이해가 없습니다.
나와 상속세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에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house, retirement accounts, life insurance proceeds, business interests, 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personal possessions, and anything else of value). 이러한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많은 경우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됩니다.
2011년부터는 $1 million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 million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5%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위해 많은 토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관계로 2009년도 상속세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John이 하나의 IRA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2011년에 John이 죽으면서 유산으로 딸인 Mary (designated beneficiary)에게 상속합니다. 상속되는 액수는 $350,000이며 Mary의 나이는 39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러한 가정하에 2012년(the year after John’s death and her first distribution year)에는 Mary의 나이가 40살이 되면 이때부터 상속받은 IRA에서 일정한 액수를 찾아야 합니다. 정해진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ingle Life Expectancy Table을 사용합니다. 이 도표(Table)는 상속받는 사람의 나이 0살부터 111세까지 있습니다.
도표에 의해서 나이가 40일 때는 $350,000을 43.6(years)으로 나누면 $8,028달러가 됩니다. 이것이 첫해(2012)에 받아야 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액수가 됩니다.
$350,000의 상속이 제대로 투자하여 8퍼센트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2010년에 증가하는 액수가 $369,330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 $350,000에서 RMD로 $8,028 제하면 $341,972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8%의 이자를 받게 되면 2010년 연말에 $369,330달러가 됩니다.
Mary는 처음 몇 년 동안은 단지 약 3~5%만 상속된 IRA에서 RMD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재정상으로 커다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입세금(income tax)이 매년 절약됩니다. 상속된 액수에 대해서 짧은 기간 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받는 사람의 평균수명 (위의 경우 약 43년에 걸쳐서)에 의해서 받는 RMD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 기간의 투자 동안 세금의 유예(deferred tax)로 많은 수익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350,000의 상속이 약 40년 후에는 무려 $2,777,547이라는 커다란 자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하는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 절대로 필요하며 장기투자로 말미암은 복리이자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248-974-4212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
'중앙일보 연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산 배분(Asset Allocation)의 중요성 (0) | 2010.12.31 |
---|---|
잘못된 주식투자의 방법 (0) | 2010.12.28 |
미국의 주가지수 (US Stock Market Index) (0) | 2010.07.05 |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의 비밀 (0) | 2010.06.24 |
주식 폭락할 때의 교훈 (0) | 201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