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은 나를 기다려 주는데 상속계획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언제 하늘나라로 가는지 모르기에 살아있을 때 미리 상속 준비를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위에 친구나 친지들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통계상 남자가 먼저 가기에 남아있는 여성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트러스트 등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트러스트를 설정하기 전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트러스트가 나에게 필요한지 등을 질문한 다음 트러스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트 종류는 영어로 직접 표현합니다.
*나의 총자산이 11 million 이상인지? 그렇다면 Bypass Trust.
*가족 중에 어떤 장애(Disability)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대답이 예라면 Special Needs Trust.
*상속을 받는 사람 중에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Spendthrift Trust.
*하늘나라로 갈 때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인지? 그렇다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
*자식이 있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지? 애석(?)하게 그렇다면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QTIP) Trust.
*어떠한 이유로 당신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못해도 당신의 혜택을 위해서 자산이 사용되기를 원하며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에게 자산이 바로 가기를 원한다면 Living Trust.
*상속하는 자산 일부가 손주들에게 직접 가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Generation-Skipping Trust.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Bypass Trust는 상속자산이 11 million이 넘으면 Bypass Trust 혹은 Shelter Trust, Marital Trust, Family Trust를 설정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pecial Needs Trust란 장애가 있는 가족이 상속 자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장애로 다른 기관(Social Services)에서 어떤 보조를 상속자산과 상관없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Spendthrift Trust는 상속 자산인 큰 목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만을 몇 년에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형성하면 살아있는 동안 정해진 수입(Income)을 받고 죽을 때 남은 자산이 원하는 기부 단체로 상속됩니다.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QTIP) Trust는 남은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고 죽으면 전 재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되므로 남은 자식들이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입니다.
*Living Trust는 상속하는 기간이나 여러 복잡한 과정(Probate) 등을 피하기 위한 트러스트입니다.
*Generation-Skipping Trust는 상속세 없이 손자 혹은 증손자에게 상속하기 위한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의 말은 상속 재판소(Probate Court)를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속세(Estate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상속수혜자(Beneficiary)를 설정하면 트러스트와 같은 구실을 하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트러스트를 형성할 이유가 없고 전체 자산이 11 million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상속세로 걷은 돈은 전체 세금에 1.4%에 불과합니다. 2016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4,400명이라고 한 기관(Tax Policy Center)에서 말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다음 상속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사는 주 정부마다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Elder Law)와 의논하십시요.
8/12/2018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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