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회사

이명덕 박사의 재정계획 2019. 1. 30. 13:16 posted by Mike Lee

전기세, 수도세, 전화비, 등 모든 비용을 고지서로 받는다. 요즘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받기도 하고, 자동으로 공과금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돈을 낸다. 그런데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회사에 맡기면 투자하는 모든 비용이 얼마인지 모른다. 고지서도 없고 재정문서에도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지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산업은 금융업계이다. 금융상품에 따르는 수수료(Commission), 매년 부과되는 경비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물건을 살 때나 모든 서비스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데 금융업계만이 고지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알게 모르게 부과되는 경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뱅가드(Vanguard) 설립자인 존 보글(John Bogle)은 말한다. 투자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과하는 비용이 실제 일하는 수고보다 터무니없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충분한(Enough: True Measures of Money, Business, and Life) 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한다. 그래서 대기업인 투자회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기업 금융회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위해서 일하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며칠 동안 나온 기사를 소개한다.

 

웰스 파고(Wells Fargo)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짜 계좌를 만들고 잘못된 자동차와 집 융자로 당국에 벌금으로 $575 million을 내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Wealth-Management)와 환율을 조정하는 부서는 잘못된 투자와 운용으로 2016부터 금융당국으로 받은 벌과금이 무려 $4 Billion이라고 재정신문(Wells settles with 50 states, Emily Glazer, Dec. 28, 2018, WSJ)은 말한다.

 

UBS 금융회사는 세계 재정산업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 $68 million이 부과(UBS settles LIBOR claims, Maria Armental, Dec. 21, 2018, WSJ)되었다.   

모건 스탠리는 돈세탁하는 규정을 무시하는 잘못으로 금융당국에 벌금(Morgan Stanley agrees to $10M FINRA fine, Karen Demasters, Dec. 27, 2018, Financial Advisor)이 부과되었다. 


메릴린치는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회사 주식을 가족과 회사 관계자에게 판 잘못으로 금융당국에 벌금으로 $6 Million (Merrill settles with regulator, Micah Maidenberg, Dec. 20, 2018, WSJ)이 부과되었다. 

신용의무 법이란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법(Fiduciary)이다. 이 법안이 2017년에 일시적으로 통과하자 재정설계사 17,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메릴린치는 신속하게 월스트리트지에 전면광고를 내었다. 광고내용의 요지는 메릴린치는 앞으로 수수료가 있는 투자상품은 고객에게 일절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1년 후 무효가 되자, 메릴린치는 기다렸다는 듯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에 고객의 돈을 다시 투자하겠다(Merrill Lynch to Resume Charging Commissions on Retirement Accounts, Lisa Beilfuss, WSJ, Aug. 30, 2018)고 발표했다. 신용의무법안이 존재하면 어뉴이티(Annuity) 판매가 큰 소송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뉴이트와 같은 투자상품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판매한 보험인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투자회사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나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와 숨어있는 모든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기 때문이다.   1/27/2019


www.BFkorean.com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











'이명덕 박사의 재정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뉴이티(Annuity)의 비밀  (0) 2019.02.13
잭 보글과 금융회사  (0) 2019.02.07
잭 보글(John C. Bogle)  (0) 2019.01.23
장기투자의 진정한 의미  (0) 2019.01.16
세금 절세와 은퇴 준비  (0) 201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