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이 저물어 갑니다. 세금절약과 은퇴 준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금을 절약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계좌(tax-advantaged retirement accounts)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은퇴계좌라 함은 일반직장에 다니는 직원의 401(k), 학교나 병원에서 제공되는 403(b), 자영업자들을 위한 SEP, SIMPLE 혹은 DB 플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TSP, 그리고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2011년 401(k)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액수는 $16,500입니다. 한 개인의 소득세율이 28%라고 가정한다면 $4,620의 세금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수입이 $100,000이라고 가정하고 $16,500만큼을 은퇴계좌에 투자하면 소득세는 $83,500 ($100,000 - $16,5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므로 그만큼 절세혜택을 받습니다.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에게는 추가 절세금액(catch-up contribution)으로 $5,500을 더해집니다. 이 말은 은퇴계좌에 최고액인 $22,000 ($16,500 + $5,500)까지 은퇴계좌로 투자해서 세금혜택뿐만이 아니라 은퇴자금을 짧은 기간에 모을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은퇴계좌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정확한 표기는 Arrangement)로는 $5,000,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6,0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RA는 401(k) 와는 달리 세금 보고 하는 마지막(tax-filing deadline of Monday, April 16, 2012) 날 전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A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MAGI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90,000 (for couples filing jointly) 그리고 $56,000 (for single filers)이 넘으면 세금공제(deductible)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첨부합니다.
http://www.irs.gov/retirement/participant/article/0,,id=202516,00.html
http://www.irs.gov/retirement/participant/article/0,,id=202517,00.html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DB(Defined Benefit)플랜을 형성하면 일 년에 약 20만 불($200,000)까지 은퇴자금으로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 년 수입이 $450,000이라고 가정하면 세금보고를 할 때 $200,000불을 제한 나머지 $250,000불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므로 커다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 $200,000불의 투자로 은퇴자금을 짧은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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