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10% 하락했습니다. 모든 방송, 신문, 인터넷은 주식하락을 연일 보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은 보장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고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상품을 선전하면 투자자 대부분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상품이 ‘어뉴이티’입니다.
미국 재정신문인 월스트리지에 의하면 최근 어뉴이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은 ‘스테이크 저녁과 어뉴이티(Steak Dinner and Annuities: Retirement Product Surges After Fiduciary Rule’s Demise, Ben Eisen and Lisa Beilfuss, WSJ, Oct. 27, 2018)’입니다.
어뉴이티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는 이름있는 식당에서 무료로 저녁을 제공하며 은퇴가 가까운 사람이나 이미 은퇴한 투자자를 초청합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 앞에서 어뉴이티는 이것저것 보장(Guarantee)하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놀라운 투자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어뉴이티가 투자의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어뉴이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뉴이티 판매 방법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종목에는 경비(Expenses)와 투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뉴이티를 판매하는 사람은 수수료(Commission)나 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수수료와 매년 부과되는 경비를 말한다면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의무 법이란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법(Fiduciary)입니다. 이 법안이 폐지된 이후 어뉴이티 판매가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주식 브로커와 보험 에이전트는 100%,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신용의무법안이 2017년에 일시적으로 통과하자 재정설계사 17,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메릴린치(Merrill Lynch) 금융회사는 신속하게 월스트리트지에 전면광고를 내었습니다. 광고내용의 요지는 메릴린치는 앞으로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은 고객에게 일절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광고하며 메릴린치가 얼마나 고객의 이익을 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1년이 되기도 전에 완전히 백지화되자 메릴린치는 기다렸다는 듯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고객의 돈을 다시 투자하겠다(Merrill Lynch to Resume Charging Commissions on Retirement Accounts, Lisa Beilfuss, WSJ, Aug. 30, 2018)고 발표했습니다. 신용의무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법안이 무효가 되자 이런 상품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의무법안이 존재하면 어뉴이티 판매가 큰 소송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뉴이트와 같은 투자상품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판매한 보험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뉴이티 판매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어뉴이티를 파는 판매원(Salesman)의 숫자도 최근 29%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신용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후 금융기관(SEC)에 등록하면 됩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고객의 돈을 운용하며 신용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는 재정설계사가 신용의무를 가졌는지를 투자자는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신용의무를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신용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여러분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뉴이티에 투자하기 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1/4/2018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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