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태어나서 한눈에 반해 부부가 몇십 년을 함께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난 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멍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결정해야 하는 유산정리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은퇴자산(Retirement Account)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P, SEP, SIMPLE, Rollover IRA, 등에 가입할 때 상속수혜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우선 수혜자(Primary)로 기록하며 부부가 함께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 수혜자(Secondary)를 자식들 이름으로 남깁니다. 상속수혜자로 설정하는 금융자산의 혜택은 상속되는 자산이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사실 통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불쌍한(?) 남편들 많이 사랑합시다.


은퇴자산을 아내가 상속받았을 때 세 가지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 전부를 찾아서 세금을 낸 후 원하는 명품으로 소비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 이름으로 변경하면 원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은퇴자산처럼 됩니다. 세 번째는 수혜자 IRA(Beneficiary IRA)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고생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압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남편의 나이가 70이고 아내의 나이가 65라고 가정합시다.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은퇴계좌를 변경하면 본인의 나이 70 ½가 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RMD를 찾는다는 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먼저 돌아가신 분 즉 남편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의 나이가 59 ½ 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남편의 은퇴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여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은 물론 벌금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수혜자 IRA를 선택하면 벌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편 은퇴계좌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갈 때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수혜자 IRA로 변경됩니다. 영어로는 Beneficiary IRA, Decedent IRA, or Inherited IRA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받는 상속은 IRA의 주인(남아 있던 아내)이 사망한 날로부터 다음 해 12 31일까지 정해지는 RMD를 찾아야 합니다. 정해진 RMD를 찾지 않으면 5년 규칙(five-year rule)이 적용되어 5년 내에 상속받은 은퇴자산 전부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받는 아이의 나이가 50이라면 자기의 높은 수입과 은퇴자산에서 나오는 돈까지 수입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상속되는 과정만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 상속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Portfolio)의 구성입니다. 한 예로 남편이 직장인이었다고 가정합시다. 몸담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많은 뮤추얼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아내가 물려받습니다.


아내는 이성적으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남편이 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포트폴리오는 투자 위험성이 높습니다. 투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부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상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으며 인덱스펀드나 ETF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관한 것은 변호사(Elder Law)와 세금에 관한 것은 회계사(CPA)와 상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주(state)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4/19/2014



www.BFkorean.com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